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 관련 테라폼랩스의 전 재무 책임자 한창준이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한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한국으로 송환된 '테라 프로젝트'의 개발업체 테라폼랩스의 최고재무책임자(CFO) 한창준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씨는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2)의 측근으로 도피 중 몬테네그로에서 함께 현지 경찰에 체포된 인물이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상의 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한씨는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루나 코인을 판매함으로써 최소 536억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상 사기적 부정거래·특경법위반상 상습사기)를 받는다.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루나 코인을 판매하는 등 공모규제를 위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아울러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정보 약 1억 건을 동의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무단 유출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제기됐다.
검찰은 한씨가 테라폼랩스 창립자인 권 대표 등과 함께 테라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실현될 수 없는 허구의 사업인데도 지속적인 허위홍보, 거래조작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마치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전세계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 몬테네그로 당국으로부터 한씨의 신병을 인계 받아 남부지검은 6일 경유지에서 한씨를 체포했다. 한씨는 같은날 오후 1시 55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와 곧바로 남부지검으로 압송됐다.
한편 권씨는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현재 몬테네그로에서 수감 생활 중이며,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권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해 범죄인인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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