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회복무요원(공익) 판정 후 장기간 대기하다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이중국적자의 경우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봐야 하므로,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미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A씨는 지난 2017년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의 신체등급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후 3년가량 대기하다 2021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됐다. 병역복무를 위한 인적자원이 필요한 인원보다 많아 복무기관에 배정되지 못한 것이다. 전시근로역은 병역 처분의 일종으로, 군 복무를 하지 않다가 전시 상황에 군사지원업무에 투입된다.
A씨는 2022년 외국국적불행사를 서약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출입국청에 신고를 했지만, 전시근로역 편입은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국적법상 만 20세가 되기 전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해당 기간이 지난 후 한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군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면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한다.
A씨는 병역의무를 다하려고 했으나 3년간 대기만 하다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됐으며, 전시근로역은 전시근로소집이 발령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복무가 종료된 것이므로 출입국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소집에 응하지 않거나, 소집 및 입영연기신청 등을 한 사실도 없다"며 "병역의무를 회피하고자 시도한 바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3년가량 대기만 하다 직권으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됐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귀책 사유는 전혀 없었다"며 "국가의 병역자원 배분 문제로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부연했다.
A씨가 현역병으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하거나 소집 자원이 적은 타지역 기관을 적극 물색했어야 한다는 출입국청의 주장에 대해선 "원고가 스스로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병역의무 이행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귀책사유로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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