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뉴시스] 최진석 기자 =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관련 테라폼랩스의 전 재무 책임자 한창준이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한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2024.02.06. myjs@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2)와 함께 해외로 도피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37)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한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루나 코인을 판매·거래해 최소 53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이 취한 부당이득을 모두 합하면 4629억원 상당이다.
테라 측은 테라 코인이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가치 안정화 코인)이자 현실 전자상거래 업체에서도 수요 확보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는 금융 규제상 허용될 수 없어 처음부터 실현이 불가능했고 한씨가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전 세계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또 한씨는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루나 코인을 판매하는 등 증권의 모집·매출행위를 한 혐의와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정보 약 1억건을 동의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해 무단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테라 코인 발행으로 주조차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테라폼랩스 회사 자금 141억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대가 없이 지급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한씨는 테라 코인의 가격이 고정돼 실생활에 화폐로 사용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24시간 일정 가격 범위 내 대량의 매매 주문을 반복할 수 있는 ‘봇’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해외 업체들을 동원해 테라·루나 코인 시세 및 거래량을 조작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테라·루나 폭락 직전인 지난 2022년 4월 권씨와 한국을 떠나 도피한 한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고 몬테네그로 당국과 협의해 한씨의 신병을 인도받아 지난 6일 송환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권씨는 현재 범죄인 인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신속히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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