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위탁운영해보고 인수하겠다" 거짓말 앞서도 헬스장 운영하면서 직원 임금도 못 줘 수익금 및 운영비용은 안 주고 가로챈 혐의 동종범죄로 징역형 선고받은 바 있어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각지의 헬스장 운영으로 빚을 진 상태에서 새로운 헬스장을 인수하겠다며 거짓말해 수익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지난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48세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10일께 서울 마포구에서 피해자 B씨가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을 인수한 뒤 실제 이를 운영하면서 든 비용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헬스장을 위탁운영 해보고 결정하겠다"며 "헬스장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각종 제세공과금 등 모든 비용을 내가 부담하고 매달 수익금 2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26일부터 2020년 3월 10일까지 서울 중랑구, 서울 강서구, 고양시 덕양구 소재 헬스장을 운영하며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A씨는 B씨의 헬스장 운영 수익금을 생활비와 기존 빚 변제에 쓸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A씨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21년 3월 9일까지 해당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임대료 1724만7000원, 관리비 60만원, 위탁운영비 800만원, 수강생 환불금 750만원, 각종 공과금 215만1800원, 수업료 908만원 등 총 4457만8800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액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무겁다"며 "그런데도 A씨는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해 동종 범행으로 인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996년께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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