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관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위법하게 별건 수사를 했다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인 만큼 송 전 대표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형사소송법상 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돈봉투 사건 잘 모르는 사안" 검찰은 "피고인은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소(먹사연) 관계자 2명과 공모해 2021년부터 정치 활동을 지원하고 보좌하는 외곽 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7억6300만여 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검찰은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정당 대표자 선출이 목적"이라면서 돈봉투 의혹에 대한 범행 동기를 특정하기도 했다. 검찰측은 "경선이 다가올수록 피고인 지지도는 하락하고, 경쟁 후보는 상승하는 접전 상황이었다"며 "결국 전국 대의원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사건에 대해 정치적인 책임이 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법률적으로는 관여한 바가 없고 잘 모르는 사안이며, 검찰 공소장도 박용수(전직 보좌관)와 상의해서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돈봉투로는 기소하기 미약하니 먹사연(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까지 수사를 확대했다"며 "먹사연 회계를 보고받은 적도, 돈을 쓴 적도 없는데, 검찰은 먹사연에 후원금을 준 것 자체가 송영길에게 준 것이나 진배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자 먹사연으로 수사를 확대했다"며 "이는 정치적 보복이자,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먹사연 수사도 위법" 송 전 대표 측 변호인도 "먹사연 수사는 적법절차를 명백히 위배했다"며 "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어야 별건 수사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한데,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은 객관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먹사연 수사 정보는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중 4000만원은 2020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소각장 증설을 위한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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