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범행 저질렀지만, 카자흐스탄이 범죄인 인도 요청 거절 20여년 끈질긴 설득과 수사 자료 제공으로 현지서 구속기소 '성과'
[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 고용주를 살해하고 본국으로 도주한 카자흐스탄 남성이 범행 20년 만에 한국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현지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법무부는 12일 카자흐스탄 검찰이 한국에서 살인 후 도주한 카자흐스탄인 남성 A씨를 지난달 28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003년 11월 취업을 위해 입국한 A씨는 이듬해 5월 23일경 자신의 고용주인 B씨(당시 48세)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인근 저수지에 사체를 빠트려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며칠 후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카자흐스탄으로 달아났다.
법무부는 2007년 1월 카자흐스탄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나 "헌법상 자국민의 인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거절 당하자, 2년 뒤 범죄인을 현지에서 기소해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한국 측 수사 기록을 제공하고 수차례 실무협의, 현지출장, 화상회의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 당국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고 결국 카자흐스탄 당국은 지난 28일 범죄인을 살인죄로 기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범죄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카자흐스탄 당국과 긴밀이 협력했다"면서 "앞으로도 외국 당국과의 촘촘한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사안별・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해 범죄인이 세계 어느 곳으로 도주하더라도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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