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12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전공의 및 의대 학생·교수 대표, 수험생 대표 등을 대리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의대 증원과 관련 헌법 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수시를 5개월 앞두고 갑자기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의대 2000명 증원, 지역인재 60%)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전두환 정권 이후 처음"이라며 "대입 전형 시행계획과 입시요강을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고, 의대 증원이 대학구조개혁에 해당한다는 것은 입시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자는 교육부 장관이기에 복지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한 것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정부조직법상 복지부 장관보다도 상급관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방송사 생중계로 5200만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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