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플이 개발하고 넥슨에서 서비스 중인 던전앤파이터(이하 던파) 글로벌 서버에서 골드 및 아이템을 복사하여 이득을 챙긴 전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약 27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지난 8일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사기(특가법상) 등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국적의 A씨(38세)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26억 8천만 원을 추징했다.
네오플에서 던파 글로벌 서버 부서에서 근무하던 캐나다 국적의 A씨는 퇴사 이후 관리자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던파 글로벌 서버'의 골드와 게임 아이템을 임의로 생성하여 총 100회에 걸쳐 약 39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던파 글로벌'은 한국과 일본, 중국을 제외한 던파의 셔비스를 담당하는 곳이다.
특히, A씨는 2020년 큰 파장을 일으킨 '궁댕이맨' 장비 조작사건 이후에도 더욱 큰 규모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득으로 가상화폐 거래 및 4억 8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 고가의 차량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경우 1심에서 "A씨의 범행으로 인해 게임 아이템의 상대적 가치가 하락하고, 게임 이용자 이탈 및 게임 회사 손해로 이어질 우려가 컸다"라고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형량은 유지되었으나, ‘범죄 피해 재산’에 해당해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해당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고 파기 환송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추징하지 않을 경우 범죄 수익이 최종적으로 A 씨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돼 부당한 점을 고려하면 추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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