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동아 차주경 기자] 최근 수 년간 인공지능은 눈부시게 발전했다. 스스로 자료를 모아 공부하고 생각한다. 나아가 추론하고 스스로 결과물을 만든다. 이 결과물에는 놀랍게도 사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예술 작품도 포함됐다.
옛 예술계 거장의 그림이나 소설, 시를 읽고 이를 재현하던 인공지능은 이제 자신만의 작품을 만드는 데에 이르렀다. 한 인공지능 화가가 그린 초상화는 이름난 예술품 경매인 미국 뉴욕 크리스티에서 43만 달러, 5억 원이 넘는 가격에 낙찰됐다. 인공지능이 작곡한 노래를 또 다른 인공지능이 부르기도 한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만든 예술품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있다면 어떻게 부여하고 증명하고 지킬까?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이 논의는 지금부터 활발하게 다뤄야 한다. 최근 이 논의의 기준이 될 판정 하나가 나왔다.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2월 초, 인공지능이 만든 예술 작품에 저작권을 부여해 달라는 과학자 스티븐 탈러(Steven Thaler)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탈러의 창작 기계가 그린 그림. 출처 = 스티븐 탈러
스티븐 탈러는 2018년에 ‘창작 기계(Creativity Machine)’라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 인공지능의 창작품에 저작권을 부여해 달라고 미국 저작권청에 신고했다. 미국 저작권청은 약 3년여 간의 심사 끝에 이 요청을 거부했다. 사유는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사람 저자’의 요소가 없다는 점이다.
미국 저작권청은 ‘사람의 마음과 창의적인 표현의 연결’을 저작권의 중요한 요소로 설명했다. 스티븐 탈러와 그의 인공지능이 만든 예술품이 창의적 입력, 사람 작가의 개입을 증명하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스티븐 탈러는 인공지능의 발명에도 특허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을 미국 특허청(USPTO)은 ‘사람만 특허의 발명자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는 스티븐 탈러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의 인공지능 ‘다부스(DABUS)’가 만든 조명과 식품 용기의 특허를 인정했다.
이번 결과로 인공지능이 만든 예술품의 저작권, 권리를 논의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전망이다. 앞서 영국은 2021년, 사람의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고 공익을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을 잘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만든 예술품이나 발명품의 저작권 혹은 특허를 어떻게 보호할 지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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