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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발뺌해?" 쯔양, 직접 나서서 '구제역' 협박 메일 증거 공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7.19 18:15:03
조회 236 추천 0 댓글 0


유튜버 '구제역'이 '자신은 쯔양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하자, 결국 쯔양 측이 증거를 공개하고 이를 정면 반박했다. 

18일,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를 통해 방송을 진행했다. 해당 방송에서는 그녀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가 함께 나왔다. 이날 쯔양은 구제역이 쯔양측에 보냈다는 협박 영상을 먼저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구제역이 익명의 제보를 받고 쯔양의 탈세 의혹을 취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으며 영상 마지막쯤에는 '제보자의 다른 제보 내용도 같이 취재하고 있다. 그건 제가 오늘 처음 공론화한 탈세보다 100배는 심각한 내용' 이라고 말했다.

쯔양은 해당 영상을 두고 "이 영상은 구제역이 저를 협박하기 위해 보낸 영상 중 일부다. 메일로 영상 주소를 보내면서 '무기한으로 기다릴 수 없다. 답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겠다'면서 무섭게 메일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구제역, 쯔양에게 "답장 없으면 반론의사 없는 것으로 알겠다"


사진=쯔양 유튜브 채널 


쯔양은 설명과 함께 당시 구제역이 보냈다는 메일 또한 공개했다. 구제역은 지난 2023년 2월 21일 쯔양에게 '사회고발 및 공론화 유튜브 채널 구제역을 운영중인 이준희다. 쯔양님 탈세 관련해 여쭐게 있으니 아래 영상 시청 후 쯔양님 측 의견 듣고싶어 연락드린다.'는 내용으로 메일을 보냈다.

그는 쯔양에게 "답장이 없으시면 반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란다"는 말도 함께 남겼다고. 김태연 변호사에 따르면, "실제 쯔양은 자금관리나 수익, 정산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비용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변호사는 "당시 전 소속사 대표가 쓰라고 하면 쓰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했다. 탈세는 사실 무관하다. 쯔양과 무관하게 전 소속사 대표가 본인이 원하는 세무 대리인을 내세워 한 것"이라고 전했다.

쯔양은 당시 자신이 알리기 싫은 이야기인 듯 해서 직원분을 통해 구제역에게 연락을 했으며, PD와 이사가 구제역을 만나 원치 않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5500만원을 줄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진=쯔양 유튜브 채널 


이어 쯔양은 "구제역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한 이는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의 담당 변호사였다"고 전했다. 한편, 쯔양은 이날 자신이 다시 라이브방송을 켠 것과 관련해서 속상함을 내비쳤다.

그녀는 "조용하게 끝내고 싶은데 말도 안되는 추측도 많고, 허위 사실이 사실인 것 처럼 이야기가 돼서 직원들에게 2차 피해가 갔다."고 전했다. 또 자신은 결단코 룸살롱이나 조건만남, 2차를 한 적이 없다며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와함께 쯔양은 "저와 PD님을 협박해 2억원 이상 돈을 받은 여성 두명도 고소했다. 얼굴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는데, 3년 전 소속사 대표가 이 여성 두명의 이야기를 꺼내며 '예전에 아는 사이였다'며 협박하고 있다더라. 제 돈으로 입을 막자했고, 어쩔 수 없이 PD님이 두 명을 만나 2년간 2억 1600만원을 줬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검찰은 쯔양 공갈 협박 갈취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구제역과 전국진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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