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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탓 하더니" DJ예송, 음주 뺑소니 '15년' 구형에 태도 돌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9.07 21:15:03
조회 17569 추천 64 댓글 201


사진=나남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해 50대 배달원을 숨지게 한 DJ 예송(24·안예송)이 첫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는 달리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재판장) 심리로 열린 DJ 예송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밀집 지역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후 도주하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항소심에서 새로 선임된 안예송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한다"라며 "사고 발생 경위를 살펴보면 당일 업계 관계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술을 과하게 마셨다"라고 변호했다.


사진=유튜브


그러면서 "피고인은 만취 상태였기에 사고를 기억하지 못한다. 1차, 2차 사고 모두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필름이 끊겼다"라며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해야 한다고 인정한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앞으로 술도 끊고 꿈이었던 DJ도 포기하려 한다. 사회에서 성실히 살도록 하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안 씨 역시 이날 최후 진술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며 "앞으로 운전면허도 평생 따지 않을 것이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러한 DJ 예송 측의 발언은 지난 1심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라 더욱 시선을 끌었다.

앞서 1심에서 안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 책임도 있다고 주장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당시 변호인은 "피해자가 2차로로 운전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사람이 죽었는데 '천재적 재능' 운운해


사진=KBS뉴스


또한 "피고인의 직업이 연예인이어서 방송국 사람이 있는 술자리에 간 것"이라며 " DJ예송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에 해외 공연도 다니며 국위선양한 점을 감안해달라"라고 주장해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변호인의 과한 피고인 감싸기는 결국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이에 DJ 예송은 1심에서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다가오는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0월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안예송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1차 교통사고를 냈다. 

이후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곧바로 도주하여 오토바이 배달원 A씨(54)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당시 DJ예송은 자신의 강아지만 끌어안은 채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큰 비판을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두 차례 사고를 냈는데도 기억조차 하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였다"라며 "첫 사고를 일으킨 뒤에도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술을 많이 마신 것처럼 보이냐'라고 묻는 등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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