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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앞두고 '신용사면' 조치 시행 되나...'소상공인·취약계층 대출 연체 기록 삭제'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08 17: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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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용산 대통령실 청사)


[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설날을 앞두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금융권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설날 이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의 대상 기간은 문재인 전임 정부가 실시한 2021년 8월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로 보인다.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연체했으나 전액 상환한 경우가 주 대상으로, 정부는 약 2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은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고, CB(신용평가사)는 최장 5년간 이를 활용한다. 따라서 연체 기록이 있는 경우 카드 사용이나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해당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대통령실이 검토 중임을 언급한 바 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연체 정보가 있으면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삭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사한 조치는 1997년 외환위기 때에도 시행된 바 있다. 전임 정부 역시 코로나19 확산 이후 발생한 2천만원 이하의 채무를 전액 상환한 경우에 신용 사면을 실시했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경미한 실수에 대한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인사혁신처가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설날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연체기록 삭제와 특사는 별개이며 실무 부처인 법무부에서 구체적인 준비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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