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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조국·황운하 방지법' 발의…유죄 판결 확정시 비례승계 불가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3.13 17: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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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조국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13일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의석 승계가 이뤄지지 않게 하는 이른바 '조국·황운하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비례대표에 출마해 당선된 경우, 해당 의원이 사퇴하면 소속 정당에서 순차적으로 그 의석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비례대표에 출마할 경우 '의석 승계 불가'라는 페널티 조항을 신설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황운하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지의 물음에 "조국혁신당 당원과 동지들이 비례 의석을 승계해 윤석열 정부와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주 의원은 이런 조 대표의 발언을 겨냥해 "법원에서 1·2심의 실형 선고를 받아 향후 의원직 상실이 예측되는데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은 국회를 범죄 도피처로 삼고자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 與, "이재명 벤치마킹해 등장한 '조국혁신당', 범죄자·종북·광신도 집단 민주주의 파괴 "▶ 조국 "22대 국회서 '한동훈 특검법' 발의…검찰 독재의 황태자 수사받으라"▶ 민주 황운하, 조국혁신당 합류...현역 의원은 처음▶ 손잡은 이재명-조국에 정당들 일제히 비난 "국민에 대단히 해로운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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