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16년 3월 13일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 주 위원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0.07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주 위원장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고인의 장례식장에 찾아가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다"며 사고 직후 "119를 부르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있는 상황 그대로 설명한 후 조사받았다"고 설명했다.
유족에게 지불한 합의금에 대해 "통상적인 금액으로 과한 금액은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주 위원장이 지난해 2월 "진료와는 전혀 관련없는, 의사가 아닌 자연인으로 범한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처벌,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위헌일 가능성이 100%며 절대 반대"'라는 내용의 입장을 적은 SNS 게시글이 주목을 받으며 논란이 확산됐다.
주 위원장은 "쓴 글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해당 글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그는 후보 등록 당시 이 사고에 대한 소명 없이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변호사에 자문해 의협 정관상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범죄 행위는 없다고 적어 냈다"고 밝혔다.
그는 "조용히 살아야 할 제가 다시 한번 (의협) 회원님들 앞에 나서게 된 이유는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보다 회원님들과 대한민국 의료에 보탬이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속죄의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SNS에 '후회와 속죄의 입장문'을 통해 입장을 전했다.
이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제 잘못으로 명을 달리하신 망자와 유족들께 다시 한번 더 사죄드리며, 저를 아끼고 응원해 주시는 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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