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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휴진 선언에도 참여율 저조...전체 4% 불과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14 16: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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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손을 잡아주는 간호사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로 예고한 집단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신고한 병의원은 전체의 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곳으로, 전체 명령 대상 의료기관 3만6천371곳 중 4.02%에 해당한다.

이는 의협이 주장한 '압도적 지지'와는 상반되는 결과로, 집단 휴진 참여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의협은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반발이 거세 '대규모' 휴진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의협의 투표 결과에 따르면, 의사 회원 11만1천861명 중 7만800명이 집단행동에 찬반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90.6%가 의협의 투쟁을 지지했고, 73.5%는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번 투표가 역대 최고 수준의 참여율과 지지를 보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실제로 휴진 신고를 한 의료기관은 4%에 불과해, 정부는 18일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이에 각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일 진료를 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18일 당일 휴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환자들이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와 지자체는 의협의 집단 휴진 예고에 따라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의료기관에 발령했다.

의료법 제59조 1항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으며, 2항 위반 시에는 같은 행정처분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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