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관리비 문제로 상가 입구를 가로막았던 차주에 대한 후속 소식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인천 논현동 소재 상가 임차인인 A 씨는주차장입구를 차로 가로막아 사회적 논란으로 떠올랐다.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상가 관리 측의 무리한 요구에 분노해 가로막았다고 한다.
주차장 이미지 출처 : 다키포스트 ※설명을 위한 예시 사진
A 씨는 입구를 막으면 상가 관리 측에서 연락이 올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이후 양측 사이에 별도 합의는 없었다. 오히려 A씨를경찰에 신고해, 불구속 입건됐다. 최근, A 씨는 재판에 올라 첫 결심공판을 받았다. 검찰은일반교통방해죄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징역 1년을 구형해 이목이 집중됐다.
주차장 이미지 출처 : 다키포스트 ※설명을 위한 예시 사진
처음에는 경찰이 출동해 A 씨와 가족들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가 방문객과 상인들의 피해가 누적될 수밖에 없었다. 현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던 상가 관리 측은 경찰과 지자체에 신고해 견인 조치를 요청했다. 상식적으로 당연한 조치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견인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한다. 법적으로 상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견인을 한다 하더라도 견인 과정에 차 손상이 발생하면 수리비를 물어줘야 한다. 결국 A 씨가 올 때까지 차는 계속해서 방치됐다.
주차장 이미지 출처 : 다키포스트 ※설명을 위한 예시 사진
지난 2018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이슈가 발생한 바 있다. 지하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아, 입주민들이 불편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길을 막은 차주에게 수차례 비켜달라 요청했지만, 소용없었다고 한다. 결국 앞서 소개한 상황처럼 경찰을 통해 입건됐고, 재판까지 이어졌다.
주차장 이미지 출처 : 다키포스트 ※설명을 위한 예시 사진
결과만 보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최종 선고 됐다. 재판부 입장을 살펴보면, 아파트 주차장이 사유지이긴 하지만,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공공) 통로로 판단했다. 즉,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육로’로 간주 돼 법적 처벌근거를 적용 할 수 있었다.
주차장 이미지 출처 : 다키포스트 ※설명을 위한 예시 사진
한편 주차공간 여러 개를 침범해 민폐를 끼치는 차주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응징을 위해 문제가 된 차를 사방으로 가로막아 나름 ‘정의 구현’을 행한다. 문제의 차주는 난감했을 것이다.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견인 조치를 포함해,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차가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경찰에 신고해 차를 가로막은 차주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주차장 이미지 출처 : 다키포스트 ※설명을 위한 예시 사진
대법원에선 소송 당한 시민에게 재물손괴죄 판결을 내렸다. 다소 의아한 결정인데, 나름 논리는 있다. 자동차는 타고 다니는 것이 주요 활용 목적인데, 이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재물 손괴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차장 이미지 출처 : 다키포스트 ※설명을 위한 예시 사진
주차장과 엮인 갈등은 해마다 발생한다. 열악한 주차환경과 무개념 차주, 시대를 따라오지 못하는 법이 만든 ‘환장의 콜라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식을 벗어난 일이 흔해지는 세상이다.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안은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
“이 집 참교육 맵네” 경찰도 포기한 주차 빌런, 갑자기 “죄송합니다.” 글 / 다키포스트 ⓒ DAKI POS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콘텐츠 관련 문의 : dk_contact@fastla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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