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소주 3병을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오늘 있을 심문 잘 받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법정으로 향했다.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이유가 뭔가", "메모리카드를 직접 제거한 건가", "직원에게 은폐시킨 게 맞나" 등의 질문에도 연신 "죄송하다"고만 했다.
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에서 나오면서도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매니저와 연락한 뒤 경기도에 있는 한 호텔에 잠적했고, 17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했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본부장 전모씨도 함께 구속됐다.
이씨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소속사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전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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