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13년 대규모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으로 불거진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으나 8년 넘는 심리 끝에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19일 투자자 1246명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동양그룹 사태는 동양그룹이 2013년 부도 위험성을 숨긴 채 CP를 불완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사건이다. 투자자 4만여명의 피해 금액만 1조3000억원대에 달한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증권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원고들이 승소하면 대표성을 인정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구제된다.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 심사를 통해 소송 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은 2014년 6월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해 소송을 허가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한편 동양증권은 동양그룹 사태 이후인 2014년 최대 주주가 대만의 유안타증권으로 변경됐고, 같은 해 10월 상호를 유안타증권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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