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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5일차는 못 받나요", 명절 상여금 기준 논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1.25 16:19:01
조회 2510 추천 1 댓글 41
근로기준법에 관련 조항 없어 사규 따라야
사규 없을 경우에 대해선 전문가 의견 분분
"근무 기간 규정 없다면 상여금 지급해야"
"규정 없다면 관행대로 지급…요건 엄격해"


지난 21일 네이트판에 '입사한 지 5일 됐다고 상여금 못 받았다. 억울하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한 누리꾼이 지난 21일 올린 글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해당 누리꾼은 "명절 일주일 전에 지금 회사에 입사했다"며 "이번에 명절 상여금이 나왔다. 3개월차는 50만원, 2년차는 100만원, 5년 이상은 200만원씩 받았는데 내가 받은 것이라고는 고작 선물세트 하나"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3개월차는 상여금에 신세계상품권 20만원씩도 주더라"라며 "나는 20만원 상품권도 못 받고 원래 안 주는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명절 5일 전 입사한 직원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상여금 지급 기준이 회사마다 다른데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서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갓 입사한 직원이라도 회사가 내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상여금 지급 여부가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성과급 및 인센티브의 지급조건·기준 등 제반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관련 사항은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회사 내 미리 규정된 내용이 없을 경우다. 고용계약서, 노동조합과 회사 간의 협약, 취업 규칙 등 어떤 형식으로든 회사 내 기준이 없다면 명절 상여금 지급 의무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상담소 관계자는 "사규에 '입사하고 일 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만 지급한다' 등의 규정이 딱히 명시된 게 없다면 하루 또는 3~4일만 일하고 상여금 지급 시기가 돼도 상여금을 안 주는 것도 이상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예를 들어 사내 규정에 '회사 재직자에게는 연간 상여금 600%를 지급한다' 이렇게만 정해져 있다면, 입사한 지 하루밖에 안 됐더라도 재직자이므로 월급에서 600%를 곱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기쁨 기쁨노무사사무소 대표노무사는 "지급 기준이 없다면 관행이 중요한데, 관행으로 판단하는 요건이 엄격하다"며 "10년, 20년간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해왔다는 등 명백한 관행이 있어야 한다. '어떤 규정도 없으면 당연히 이 사람이 상여금을 받는다'고 보는 판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규정 없이 다른 부서는 상여금을 주고 나만 못 받았다는 등 차별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으로 문제 삼을 수는 있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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