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트테크(미술을 뜻하는 아트와 재테크의 합성어)로 905억원을 가로챈 조직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허위로 인보이스를 작성해 고객들을 속였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단은 아트테크를 빙자해 고객들을 속인 청담동에 위치한 A갤러리 40대 B회장과 C사장, D대표를 유사수신행위규제법과 특경법 위반으로 지난달 20일 구속했다. 그 외 영업매니저 등 11명에 대해선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술품을 구매한 후 렌탈 등으로 수익을 창출해 원금과 월 1%의 수익 보장한다는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해 총 1110명으로부터 90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광고에서 언급한 미술품 전시나 렌탈, PPL(간접광고) 등을 통한 수익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B회장 등은 작가들로부터 전시용 목적의 이미지 파일을 제공받아 고객들을 설득해 투자금을 편취했지만 실제로 사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위탁계약판매 체결을 통해 총 작품 금액의 절반을 작가와 나눠야했지만, 분배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일당들은 작가들에게 이미지파일에 대한 판매가액만을 창작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피의자들은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원금과 저작권료를 신규 고객 유치를 통해 충당했다. 전형적인 폰지사기(돌려막기) 형태로, 편취한 905억원 중 절반가량은 B씨의 개인사업 대금과 명품 소비 등으로 사용됐다. 경찰은 B씨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해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을 압수했다.
일당들은 작가들에게 호당가격확인서를 높게 받아올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미술협회가 작가별 미술품 가치를 책정해 발급하는 호당가격확인서는 작가들의 전시활동과 수상경력에 따라 1호당 10만원에서 100만원정도로 책정한다. A갤러리에서는 모든 작가들에게 호당 100만원씩 받아오길 종용했고, 일부 작가는 확인서를 받지 못했다. 피의자들은 확인서를 받지 못한 작가들의 작품을 '해외작가'라고 속여 허위 인보이스를 작성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총 판매 대금 905억원 중 122억원을 구속전 몰수·추징했다.
판매 대금의 절반 가량인 430억원은 판매대금 중 미분배금으로 자금경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술품에 대한 이해와 애정 없이 투자목적으로만 접근한다면 위험할 수 있으며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전문가의 감정 등을 거치고 투자해야 한다"며 "시중 은행권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며 원금이 보장된다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곳이 있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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