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2차례 구속 실패에 피해자들 입장 발표 검찰, '티메프' 경영진들 불구속 기소할 듯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들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재차 기각됐다. 이에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 대표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피의자가 증거 인멸을 시도했거나 도주하려 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 성립 여부와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티메프 경영진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다툼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나라 법률 제도가 상식적 범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이상한 법리적 논리로 강자 기업인을 위해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피해자 구제를 외면하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혐의를 입증할 증거 수집에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겠다"며 "구속수사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범죄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시민단체로 전환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가 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검찰이 두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는 경우 대부분 불구속기소를 한다는 점에서 구 대표와 경영진에 대해서도 불구속기소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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