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에게 SNS 전송 친구요청한 뒤 친분 쌓아 배송비, 통관비 등 요청 14명으로부터 14억 갈취
서울경찰청이 제공한 피해자들의 피해 장면. 사진=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제공
[파이낸셜뉴스] 감정적 유대관계를 쌓은 뒤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로 수십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러시아 국적의 국내 총책 A씨(44) 등 12명을 검거했다. A씨를 비롯한 9명은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차례대로 구속 송치됐다. 필리핀에서 귀화한 한국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은 나이지리아, 앙골라, 필리핀 등 외국인이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약 10개월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14명에게 접근, 모두 68회에 걸쳐 1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시리아 파병 미군이나 유학생 등 가짜 프로필 사진이나 경력 등을 게재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SNS를 통해 연락한 뒤 친분을 쌓으면서 온라인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전화, 영상통화 대신 문자로만 대화하며 심리적 취약계층을 노렸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짐을 보낼테니 통관비를 대신 납부해 주면 변제하겠다", "이탈리아 디자이너 회사에 취업했는데 계좌가 묶여있어 풀어야 하니, 해제비용을 빌려달라", "유엔(UN)으로부터 보상으로 받은 금괴를 보내려고 하는데 대신 받아달라"고 요구했다.
피해자를 허위사이트로 유도한 후 피해자가 가짜 정보를 확인하게 하는 등 고도화한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한 여성 피해자 B씨(40)는 1억3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총 1억65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5월 로맨스스캠 집중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시도청에 접수된 12건의 고소사건을 이송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로맨스스캠에 대한 집중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금전을 요구할 경우 현혹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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