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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시장직 상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1.28 11: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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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선물
1·2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8월 3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무렵에 공무원들을 동원해 언론인과 지역유지 등 1800여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물과 현금 마련을 위해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등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명절 선물은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선물 전달은 지방선거를 약 1년 5개월 또는 9개월을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며 "향후 피고인이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기부행위가 선거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피고인도 그럴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가까운 지인이나 친인척 등이 아닌, 관내 언론사 대표, 기자, 국회·시·도의원, 전직 시장·부시장·의장·도의원 등을 상대로 기부행위가 이뤄졌다"며 "이들은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로, 기부행위가 더욱 엄격히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2심 역시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 시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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