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홍선근(64)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4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회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홍 회장은 “제 불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재판부와 검찰께 죄송하다”며 “그나마 제게 앞날이 조금 남아있고 막 시작된 노년기는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일들로 채우고 싶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8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50억 클럽 의혹은 대장동 민간업자 등이 유력 법조인, 언론인에게 청탁하고 이를 대가로 거액의 개발수익을 나눠주려 했다는 내용이다.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홍 회장을 비롯해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거론되며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홍 회장이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언론사 후배였던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빌린 뒤, 이자를 뺀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 8월 홍 회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홍 회장이 약정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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