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추진에 반발해 "탄핵 소추 방침을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냈다. 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 대검찰청, 서울남부지검 차장·부장검사에 이어 중앙지검 부부장까지 반대 입장문을 내놓으면서 검찰 내 반발 분위기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1명은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리고 "탄핵제도는 헌법을 수호하는 비상적 수단"이라며 "탄핵 소추는 특정 사건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복방법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별 형사사건의 불복은 일상적 수단인 법률상 절차가 마련돼 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에는 헌법재판소가 밝히는 것과 같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에 대한 탄핵 제도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신분보장 수단이기도 하다"며 "특정 사건 처리 결과에 기인한 연이은 검사 탄핵 시도는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남용하는 잘못된 선례가 될 우려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을 재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이다. 탄핵안은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26일부터 전날까지 서울중앙지검 1∼3차장검사, 최 부장검사를 제외한 중앙지검 보직 부장검사 33명 전원, 대검찰청, 서울남부지검 차장·부장검사 16명이 잇따라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중앙지검은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이 지검장 등의 직무가 정지돼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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