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 감찰관은 전날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소집한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한 직후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박 장관에게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30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열고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 3분경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명 중 190명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국회의장실은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가 무효로 됐다고 선언했다.
헌법 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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