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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 尹 내란죄 적용될까...법조계 "성립할 듯"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04 15: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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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불소추 특권'도 내란죄는 예외
내란 우두머리 사형 또는 무기징역



4일 오전 12시 45분경 국회 본당 입구 앞에서 군 병력과 시민 등이 대립하고 있다./사진=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형법이 내란죄에 대해 다른 어떤 범죄보다 무겁게 다스리고 있어서다. 심지어 대통령은 재임 기간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도 내란죄만큼은 예외로 두고 있다.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 3당은 4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을 내란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내란죄를 규정하는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대해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형량이 높다. 참여자 역시 사형, 무기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금고형부터 시작한다.

형법은 내란죄에 명시된 ‘국헌문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야권에서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당시 군 병력은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본청에 진입을 시도했는데, 이는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저지할 목적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내란죄에서 명시한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법조계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자는 “군사력을 동원해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헌법이 보장한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한 것으로 내란죄 성립이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계엄법은 이런 비상사태에 대해 국회 기능을 통해 견제할 수 있도록 마련돼 있지만, 계엄군 포고령 자체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란죄뿐 아니라 계엄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1시간여 만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는데, 포고령 자체가 위법하다는 취지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계엄령 선포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가 과반수로 계엄 해제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거나, 회의 소집을 막으면 그 자체로 내란 범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군사력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내란죄 등 위법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만약 군대가 작전에 성공해 의원들의 표결을 저지했다면 계엄령이 장기간 지속됐을 것이고, 정치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줬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내란죄가 성립할 경우 대통령이 가진 ‘형사 불소추’ 특권으로도 막을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며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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