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장관 집에 한 유튜브 매체 취재진이 진입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은 지난 달 27일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 현관을 통해 집 문 앞에 찾아갔다. 이후 현관 전자잠금장치(도어록)을 열려고 시도했으나 들어가지 못했고, 경찰이 한 장관의 고소를 접수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병합해 집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최근 공동주거침입 사건이 늘어나면서 사생활 보호를 비롯해 생활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주거 침입에 대한 처벌이 약해 시대에 뒤처진 처벌법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95년엔 정한 '벌금형 500만원' 70년째 그대로
6일 최춘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는 최근 6년간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2352명에 달했다.
지난 2016년 1382명에 비해 5년 사이 입건자가 70% 급증한 것이다. 공동주거침입 사건은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 주거 공간이 늘었고, 폐쇄회로(CC)TV 설치가 확대되면서 증거를 구하기 쉬워지면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거침입에 대한 형사 처벌이 약해 시대에 뒤처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징역형은 1953년, 벌금형은 1995년 정해진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다.
법무부, 현실성 있게 형법 개정 추진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형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지난 1월 27일 법무부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 성과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은 과거 마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자유롭게 집을 왕래하던 시절을 전제로 한 것인데 주거침입에 대한 두려움과 위험성을 더 크게 느끼는 현대 사회에는 맞지 않다"며 "변화된 사회배경을 반영한 형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도 "현실적으로 단순히 주거침입을 한 두 번 했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실형이 선고되긴 힘들다"면서도 벌금형 강화를 제안했다.
그는 이어 "1995년 당시에는 500만원이 큰 돈이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며 "보다 현실적인 강제력으로 형법을 통해서 주거침입을 막기 위해서는 벌금을 500만원에서 더 상한선을 올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경찰 측의 관련 수사 강화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최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보고에 따르면, 경찰은 "범행 경위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 사안의 위험성과 범죄의 중대성을 종합 고려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임시숙소 제공 △CCTV 설치 등 다각적인 피해자 안전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그러면서 "최근 변경된 판례를 반영해 출입 경위와 방법 등 객관적・외향적 행위 및 '사실상의 평온 상태 침해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 수사하겠다"고 보고했다는 게 최 의원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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