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관계자들이 해병대 수사 외압 윤석열 대통령 등 공수처 고발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대통령실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24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해병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의 혐의자를 민간경찰에 이첩하겠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을 했으나 이튿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번복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맡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8월 28일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제출한 진술서에는 '7월 31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VIP(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건 발생 이후부터 약 3개월간 검토한 결과 외압의 시작이 대통령실에서 시작됐다는 진술과 정황이 확인돼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7월 31일 오전 11시경 대통령실 비공개 회의에서 사건 보고를 받고 격노하며 바로 국방부 장관을 연결하라고 하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며 "이런 대통령 발언과 지시는 권한을 남용해 위법한 것으로 당시 대통령실 회의자료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자신의 서면 결재 결과를 번복하고 해병대 수사단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통보한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어떤 대화와 지시가 오고 갔는지 국방부 장·차관, 법무관리관, 해병대수사관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령은 법령과 지휘체계에 따라 경찰에 사건에 이첩했음에도 군에서 보직해임되고, 항명죄로 군사법원에 기소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며 "군의 보복 기소에 대해 대통령과 국가안보실, 국방부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8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7월 31일 열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 내용을 보고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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