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대통령실 정문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 A 씨가 지난해 11월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로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78)에게 징역 4년과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칫 경찰관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경과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나 경찰의 업무를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다만 박씨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심신미약 감경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복부와 팔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노령연금을 못 받게 해 대통령에게 하소연하려고 대통령실에 갔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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