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도입됐지만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도 지목돼 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올해 시행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들을 포함한 ‘2024년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장 16명과 수석부장판사는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는 2월 5일자, 고등법원 부장판사·고등법원 판사 전보는 2월 19일자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의 상황에 맞는 사무분담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를 먼저 보임한다”면서 “2024년 정기인사에서는 촉박한 일정 등을 고려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고, 훌륭한 인품과 경륜 및 재판능력 등을 두루 갖추어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법관을 법원장으로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 대해 “2019년 정기인사부터 시범 실시를 거쳐 5년간 시행됐지만 법원 안팎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향후 면밀한 성과 분석과 법원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대법원은 13개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에서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이 가운데 4개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에는 여성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여성 4명은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27기), 김귀옥 의정부지법 부장판사(24기), 이은희 수원지법 부장판사(23기), 문혜정 대전지법 부장판사(25기) 등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현직 법원장 2명은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2022년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장 등으로 보임된 지방법원 부장판사 10명은 지방법원 재판부로 돌아갔다.
대법원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법관 16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했다.
법관인사 이원화가 사실상 완성단계에 이른 수도권 고등법원의 고등법원 판사에 대해서는 지방권 고등법원의 재판장 공석 충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법관을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했다.
대법원은 “법원장 순환보직제는 법원장 보임이 승진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며 법원장이 재판부로 복귀한 뒤 정년까지 근무함으로써 사법의 본질이 어디까지나 재판임을 재확인하고, 사법행정을 경험한 법원장의 원숙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로써 2012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77명의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하는 등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개편도 정기인사에 담았다.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법정보화 정책 수립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과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의 안정적 오픈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내 정보화 관련 조직을 사법정보화실로 통합 △고등법원 판사인 사법정보화실장과 법관인 정보화기획심의관 보임 등이 골자다.
이와 함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사법행정 지원기능 강화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관인사제도 마련을 위해 사법지원심의관과 인사심의관 증원 △각종 정책에 대한 공보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공보관 법관 보임 등도 인사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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