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유튜브 매체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이 26일 열린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이날 "항소에 이유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1992년 11월 입사한 강 대표는 지난해 해고되기 전까지 30여년 동안 경향신문 기자로 근무했다.
지난 2021년 8월 내근 발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한 채 무단결근을 했고,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유튜브 열린공감TV 지배인으로 활동했다. 회사 측은 이를 문제 삼아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강 대표는 그 해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내근 발령과 정직은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했다. 서울지노위는 전보는 부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정직 부분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강 대표와 경향신문 양측은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는 지노위 판정과 달리 경향신문이 행한 내근 발령 및 정직 모두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강대표의 전보·정직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3월 31일 강 대표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역시 강 대표에 대한 경향신문의 전보와 정직 처분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강 대표가 활동하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는 주로 여권을 겨냥한 의혹을 제기하며 야권 지지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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