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구역과 다른 '역사문화환경 안의 부동산' 공유자들, 헌법소원 헌재 "조세평등주의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부동산은 재산세를 경감해 주면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의 부동산은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옛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경기도 한 지역 토지를 공유하는 A씨 등이 옛 지방세특례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A씨 등은 국가지정문화재와 인접해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자신들의 토지에 주택 신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불허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자체가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결정·고시하자,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헌법소원도 청구했다.
옛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의 경우 재산세를 면제·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했지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이와 같은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헌재는 우선 문화재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다르다고 봤다. 보호구역은 외부환경과 직접적인 접촉을 막아 문화재의 훼손을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보존지역의 경우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이질적인 요소 때문에 문화재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또 △보호구역 내 부동산은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대부분 현상 변경 행위 허가가 필요한 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의 부동산은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만 사전 검토를 거쳐 허가를 받도록 한 점 등을 근거로 두 지역 부동산은 재산권 행사 제한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봤다.
따라서 헌재는 “조항이 보호구역 내 부동산을 재산세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의 부동산은 이런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재량을 벗어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헌재 관계자는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을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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