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찰·금융감독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이다.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등을 신고 받으며 포상금은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다.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5000만원을 지급하고, 브로커인 경우에는 3000만원을 지급한다. 환자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지급한다.
앞서 지난 11일 금감원은 경찰청·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맺었고 지난 17일 보험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포상금은 생·손보협회가 지급기준 해당 여부를 심사하며 특별신고기간 중 제보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 진행시 구체적 물증 제시,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 수사협조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한다.
정부는 보험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병원 밀집 지역 등에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옥외 전광판 등을 설치하고 의료인 등의 신고 독려를 위해 의료인 구인사이트 광고, 병원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허위 진단·입원,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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