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드라마 '안나'의 연출과 각본을 맡은 이주영 감독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드라마가 일방적으로 편집됐다며 쿠팡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이 감독이 쿠팡과 컨텐츠맵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감독은 쿠팡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플레이를 통해 방영된 '안나'가 본인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재편집됐다며 2022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드라마는 8부작으로 제작됐지만, 실제로는 6부작으로 방영됐다. 이를 두고 이 감독은 쿠팡플레이와 드라마 제작사 컨텐츠맵이 임의로 내용과 분량을 축소·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편집본 크레딧에 이름이 표시된 부분을 삭제하고,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성명표시권), 인격권(성명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쿠팡 측은 회사가 '안나'의 저작자 내지 공동저작자로서 계약상 최종 편집권과 일체의 저작권을 보유하므로 이 감독의 저작인격권이나 성명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감독이 편집 방향에 대한 협의를 일방적으로 거절하면서 제작사와 협의해 편집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해당 드라마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 각자 기여한 부분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분리 이용할 수 없는 공동저작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쿠팡과 컨텐츠맵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계약상 원고가 제공한 모든 용역의 결과물과 제작사가 제작하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제작사 혹은 쿠팡에게 영구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최종 편집에 이견이 있을 경우, 예산과 제작 일정을 고려해 계속적인 협의가 불가능하면 최종적으로 제작사 의견에 따르기로 한다는 규정도 있다"고 부연했다.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는 이 감독의 주장에 대해선 "계약에서 제작사와 쿠팡은 프로그램 홍보, 판권 판매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원고의 성명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오히려 크레딧에 원고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위반하게 되는 것으로, 성명표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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