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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10시 기준 사직서 제출 전공의 8816명(71,2%)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센터 접수 사례 100건 육박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의료라는 독점적 지위의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2.21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던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이 21일 회의를 열고 ‘엄중 대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현재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지 못할 경우 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미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000명에 육박했다. 필수의료인이 병원에서 이탈하게 되면 의료지연, 부실의료 등 후폭풍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의료계도 이런 ‘의료대란 공포’를 노렸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합동 대책 회의 뒤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가 미래를 대비해 추진하는 의료개혁 정책임에도 일부 의료인들은 의료라는 독점적 지위의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상황”이라며 “정부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사직서 제출 전공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8816명(71.2%)에 달했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또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3.1%인 7813명으로 확인됐다.

아직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이 훼손되는 사례가 나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20일 오후 6시 기준 58건이었다. 19일 피해 사례 34건까지 합치면 92건이다.

주로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이다. 이 가운데 수술의 경우 긴급한 상황일 때 주로 행해지는 의료행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목숨이 촌각을 다투는 만일의 상황 발생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것도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역시 같은 날 발표에서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면서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고 의료 현장을 이탈하는 등 의료 공백이 초래되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상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항암치료나 응급수술이 연기되는 등 중증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발표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한 것 또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 조치로 분석된다.

법조계에선 업무상 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이 동시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형사처벌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당국이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의료피해 사이에 인과관계 입증이 걸림돌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 증명도 가능할 것으로 검찰은 내다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집단행동 참여 의사에겐 업무방해죄, 공정거래법위반, 의료법 위반 등 3가지 죄명을 상정하고 있다고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브리핑 후 일문일답에서 설명했다.

정부는 “대화와 설득을 계속하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의료법과 형법 등 적용 가능한 관련 규정들을 바탕으로 엄정히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필요한 경우 강제수사 방식도 적극 활용해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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