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재 말 나오는 전동킥보드 2인 탑승 사진 뜬 아이돌"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이 글에는 걸그룹 (여자)아이들의 멤버인 우기와 민니가 독일 베를린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목격된 영상을 갈무리한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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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물은 한 누리꾼이 두 사람을 목격하고 영상을 업로드한 것이었습니다. 영상에서는 우기와 민니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일부 팬들은 "사이가 무척 좋아보인다", "둘이서 함께 킥보드 타는 모습이 너무 귀엽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두 사람의 행동이 생각이 부족해 보인다"며 비판했습니다.
우기와 민니가 전동 킥보드를 타는 장면에서 논란이 생긴 이유는 독일에서의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탑승할 때 두 명이 함께 타다 적발되면 10유로(한화 약 1만 4천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킥보드를 타다 적발될 경우 55유로(한화 약 7만 8천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인도 침범 시 최고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동 킥보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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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동 킥보드의 승차 정원을 1명으로 정하고 있으며, 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 탑승 시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우기와 민니가 외국에서 규정을 위반한 모습으로 팬들과 논란의 여지를 낳았습니다. 아이돌로서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의 일이어서 더욱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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