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가수 김호중의 소속사인 생각 엔터테인먼트가 음료 제조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 6,400만 원의 미지급 모델료 청구 소송을 6월에 기각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A사가 김호중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9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김호중 계약 및 입대
김호중 인스타그램
김호중은 2020년 6월에 광고 모델로 2억 6,4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A사와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입대를 앞두고 군 복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모델료 중 1억 원을 이미 지급받은 상태였습니다. 그 후, 김호중 측은 선지급된 1억 원을 제외한 1억 64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미지급 모델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A사는 김호중의 갑작스러운 입대로 인해 행사 및 촬영 등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김호중이 입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다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사의 법률 대리인은 "계약 상대방과의 약속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며 김호중의 입대 사실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 판단
김호중 인스타그램
재판부는 A사로서는 김호중의 입대 사실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김호중이 입대가 결정된 시점에서 신속하게 A사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의무 위배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김호중은 자신의 세 번째 음악 영화 '바람 따라 만나리 : 김호중의 계절'의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김호중과 A사 간의 법적 분쟁은 소송 결과에 따라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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