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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모독하지 말라" 유은혜 전 부총리, 경찰 조사에 '반발'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07 21:00:05
조회 308 추천 0 댓글 2


사진=나남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과 사회부총리를 역임했던 유은혜 전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지난 5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8시 20분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유은혜 전 부총리의 자택 주변에서 남편 장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고인은 전날 자택에 돌아오지 않아 가족들의 걱정을 받았다. 이에 아침 일찍부터 유은혜 전 부총리의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 나섰고, 평소 자주 주차하던 지상 주차장에서 부친의 차량을 발견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장 씨의 휴대폰에서 '가족들을 잘 부탁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발송되지 않은 문자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가족들을 잘 챙겨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KBS뉴스


앞서 장 씨는 지인과 함께 이른 술자리를 가지고 헤어진 뒤 오후 8시 30분쯤 차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경찰 발표에 따르면 "번개탄이 차량 안에서 발견됐고, 휴대폰에 발송되지 않은 유서로 추측되는 문자도 나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타살 등의 다른 범죄 혐의점이 없으므로 부검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 언론 매체에 따르면 장 씨는 평소에도 연이은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보도했다. 특히 최근에는 아들과 함께 킨텍스 내 푸드코트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했다고 전해졌다.

"남편 장 씨의 사인은 '심정지' 오해없길 바란다"


사진=KBS뉴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찰 조사 결과 발표에 유족 측이 반발하고 나서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다.

유족 측은 "고인의 사인은 심정지"라고 정정하며 "평소에도 심근경색이 있어서 심장이 안 좋으셨다. 이에 수술도 예정되어 있었는데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것"이라며 경찰의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고인과 유족들을 모욕하는 지라시성 글들에 오해가 없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유은혜 전 부총리는 지난 2018년 남편 회사의 사내이사를 7급 비서로 채용하여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이 있었다.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김현아 의원은 "유은혜 7급 비서인 오 씨가 남편 장 씨가 대표인 주식회사 천연농장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오 씨는 동일인임을 확인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2012년 천연농장 설립 당시 초대 대표이사가 오 씨였지만, 유은혜의 남편 장 씨가 대표이사직을 맡으면서 오 씨는 사내이사로 등재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오 씨가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동시에 유은혜의 7급 비서로 등록되어 있었기에 공무원 겸직 금지에 해당할 수도 있는 논란이었다. 국가공무원법 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유은혜 측은 "유은혜와 오 비서는 2005년부터 알던 사이로 업무 능력을 인정하여 채용한 것"이라며 "오 비서가 공무원법상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한 건 맞다. 그러나 사내이사로 이름만 올렸을 뿐이지 급여를 받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의원실 채용 당시 겸직 사실을 인지하지는 못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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