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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보상하겠다더니" 법원, 코로나 백신 뇌출혈 사망 '부작용 아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0.27 13:50:04
조회 8265 추천 30 댓글 76


사진=나남뉴스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가 2달 뒤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의 소송에서 유족이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날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30대 아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사망하자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아버지 A씨가 제기한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21년 10월 12일 당시 39세였던 B씨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받았다. 하지만 한 달 뒤 11월 18일 지주막하출혈, 즉 뇌출혈의 일종 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결국 같은 해 12월 21일 세상을 떠났다. 

B씨의 아버지인 A씨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고 아들이 사망했다"라며 질병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인과 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사진=MBC뉴스


질병청은 "B씨에게 나타난 두통 등의 증상은 발생 시기가 늦어 시간적으로 예방접종과의 개연성이 낮다"라며 "지주막하출혈은 코로나 백신별로 알려진 이상반응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아들이 별다른 기저질환 등도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 예방접종을 받은 후 갑자기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했다"라며 질병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아들인 B씨가 두통을 느꼈다는 시기는 예방접종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따라서 코로나 예방접종과 지주막하출혈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막연하게 예방접종 후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근거가 되는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했다.

코로나 백신 '실제' 피해보상 30%도 안 돼


사진=MBC뉴스


이어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B씨의 진료 기록에 대한 감정 신청을 했지만, 원고가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이유로 감정신청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지주막하출혈 발생 이후 측정된 것이기는 하나, 고인의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 등이 지주막하출혈과 관계된 위험인자를 이미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는 이를 반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판결의 이유를 덧붙였다.

원고와 피고 모두 이러한 1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여 해당 판결은 지난달 20일 확정된 상태다.

한편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해 피해보상을 신청한 환자 중 실제로 지원을 받은 국민은 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 접종 피해보상'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만9821건으로 집계되었지만, 이 중 실제 보상 및 지원이 이뤄진 사례는 28.6%인 2만8485건에 불과했다.

특히 사망 사건의 경우 코로나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아 보상이 지급된 사례는 25명뿐이었다. 9명은 '시간적 개연성은 보이지만 인과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의심질환으로 분류해 보상이 지급됐으며 1327명은 단순 사망 위로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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