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 전주혜)는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 2018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승인 또는 묵인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사 재개를 요청하는 재항고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률자문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등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하명수사관련), 공무상비밀누설 부분에 대해 대검찰청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했다.
피재항고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이다.
법률자문위는 "검찰은 지난달 18일 피재항고인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하고, 피재항고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에 대해서는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대한 항고 기각의 결정을 했으나, 이에 대한 각 항고 각하, 기각 이유가 부당하므로 불복해 재항고를 제기했다"고 재항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청와대의 최종책임자이며, 청와대 조직이 울산시장 선거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승인 또는 묵인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지금이라도 실체를 확인해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충실한 수사 재개를 요청하는 바"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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