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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적 트럭으로 건물 들이받아 3명 사상자 낸 60대에 금고 3년 구형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3.08 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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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과적 트럭을 몰다가 건물을 들이받아 3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에 대해 검찰이 피의자인 60대 운전자에게 금고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A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A씨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지만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해자 2명과 아직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법조계는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11시경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사음1교 인근 도로에서 15t 트럭을 운전하다가 정선군청 주정차관리사무실이 있는 조립식 임시 건물을 들이받았다. 

A씨의 차량은 건물을 들이받은 뒤 하천으로 추락했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밀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20∼30대 직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A씨는 적재중량이 12.5t인 트럭에 21t의 화물을 싣는 등 10t 가까이 과적하고, 적재량이 15t이 넘는 화물차 통행이 금지된 교량에 진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은 해당 군도의 화물차량 통행 제한 수준을 적재 중량 15t에서 5t으로 하향 조정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등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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