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후배 초등학생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집단폭행 및 가혹행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15)양 등 2명에게 징역 단기 1년 6개월, 장기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15)양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C(15)군은 소년부로 송치했다.
A양 등은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4시경 천안시 동남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13세와 11세였던 피해자 2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피해자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고,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초·중학생 20여 명이 폭행 장면을 구경하며 폭행을 부추기기도 했으며,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은 SNS를 통해 확산됐다.
경찰은 이들의 나이가 어리지만 피해 정도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시민위원회를 거쳐 A양 등 3명을 구속했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상당 기간 폭행이 무차별적으로 지속되면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소년으로서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과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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