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1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 독식 과방위의 방송장악법 강행 처리, '의회 폭주'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이날 두차례 성명과 논평을 통해 과방위 야당 의원들을 비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민주당이 작성하고 실행된 방송장악 문건의 시즌 2, 완결판"이라며 "독수독과다.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해서 강제 급조한 과방위는 그 존재도, 운영도, 법안 상정도, 처리도 무효"라고 강조했다.
또 "1인 전체주의 독재 정당이 밀어붙여 처리한 법이기에 독재의 산물일 뿐"이라며 "언론을 애완견 취급하는 민주당의 방송장악법은 그 목표와 의도는 공영방송부터 민주당 애완견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국민을 세뇌하고 상대 정치세력을 물어뜯게 만드는 용도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전한 자유민주주의자라면 절대 저지해야 할 악법, 독재법"이라며 "방송장악을 넘어 국민장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어 "과방위원장 권위 호가호위에 여념 없는 최민희 의원과 추종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경고한다"며 "지금 국민 앞에서 저지르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민주당이 감히 '참칭'하는 민주화 역사에 먹칠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디어 특위는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최소한의 절차인 법안 숙려기간, 법안소위 단계마저 생략했다.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며 "22대 과방위 첫 의결 안건을 날치기로 처리하는 역대 최악의 상임위 운영을 개탄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방송장악 4법 날치기는 언론을 틀어막으려는 '언틀막'"이라며 "민주당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을 향해 "본업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했다.
그는 "오늘 국회 과방위에서 의결된 방송장악금지법에 대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법안소위 단계마저 생략했다'며 '날치기'라고 억지를 부린다"며 "법안소위로 넘기지 못한 것은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못한 것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계속 국회출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법안소위가 없기 때문에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고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를 한 것은 날치기가 아니라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는 법안소위 구성을 강력히 희망한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부메랑을 맞을 주장은 그만 중단하시고 이제라도 국회로 돌아오셔서 함께 논의에 참여하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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