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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천호, '국회의원 갑질예산' 폐지...'범죄자에게 혈세 못 줘'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7.01 16: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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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남사천·남해·하동 서천호 의원 ⓒ서천호 의원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국회의원이 범죄 혐의로 구속돼 상임위원회 등에 불출석할 경우 수당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는 법안으로,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에 대한 기준 및 제재를 정립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재직 중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속되거나 유죄 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러나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당이 전액 지급되고 있어 소위 '꽁돈'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직무수행이 불가능함에도 국회의원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고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할 때에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이러한 것도 일종의 국회의원의 특권이라 생각하고 특권내려놓기 차원에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구속돼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고, 구속 이후 수당이 지급되었을 경우 이를 환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만,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서 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 위법행위로 인해 법의 심판을 받는 경우에도 국민의 혈세로 지급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용납되기는 어려운 일"이라며 "향후 법안이 통과되어 또 하나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실천된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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