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은 '인구의 날'인 11일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 법안을 직접 발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출생 인구문제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한다.
현재 국가 비상사태, 위기 상황이라고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사안"이라며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해서 제가 직접 대표발의하고 국민의힘 전체 국회의원 명의로 당론 법안으로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그는 앞서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법안 발의를 언급하며 "인구문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으며 국회 차원의 뒷받침이 중요한 때"라며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도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신설을 공약한 만큼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인구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저출산·고령화, 이민, 지역소멸 등 각종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으로 신설하기로 한 바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전담 부처로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부처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여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수립·총괄·조정·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인구전략기획부가 인구 분야 최상위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여 현재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에 한정된 정책 범위를 이민 등 인구구조 변화 적응까지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출생 문제 대응을 남녀 모두의 평등한 참여와 공통적 정책지원이 내포된 양성평등적 관점을 강조하고, 태어난 아이를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관으로 개편하여 인구정책의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기존 정부·전문가 위주에서 청년·양육부모 등 수요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비롯한 다양한 민생·개혁 과제를 보다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오늘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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