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연말연시 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카드 카드 도난·분실, 위·변조 등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19일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픽사베이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전서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연말연시 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카드 카드 도난·분실, 위·변조 등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19일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024년 상반기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총 1198건, 금액으로는 16억 6천만원에 달했다. 이 중 도난·분실 유형이 1074건(15억원)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실 사례를 들어 심각성을 알렸다. 말레이시아 야시장에서 소매치기를 당한 A씨의 경우, 카드 분실을 즉시 신고했음에도 그 사이 범인이 고가의 명품가방을 구매하는 피해를 입었다. 동남아 현지 상점에서 IC칩을 탈취당한 B씨는 귀국 후 결제일이 되어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됐으며, 영국에서 사설 ATM기를 이용한 C씨는 카드 마그네틱선 복제 피해를 당했다.
이러한 경우 결제알림 문자서비스와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미리 신청했다면 부정사용을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었다.
당국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선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와 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권장했다.이 서비스를 통해 사용국가, 1일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미리 설정할 수 있으며, 국내 체류 시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원칙적으로 카드사 책임이지만 카드 뒷면 서면 누락이나 카드 양도 등 부주의가 확인되면 일부 책임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신용카드 뒷면에 꼭 서명하고, 해외여행 시 꼭 필요한 신용카드만 사용하되 이동시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해외에서는 사설 ATM기나 가맹점에서의 카드정보 탈취 위험이 높은 만큼, 카드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카드 도난이나 분실 시에는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하며, 결제알림 문자서비스를 활용하면 부정사용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여행지에서 카드를 도난·분실했을 경우 카드사에 즉시 신고해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결제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 승인내역을 실시간 문자 메시지로 제공받아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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