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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피해 버스 좌석 아래 숨어있던 승객의 정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6.26 09:35:09
조회 79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25일 경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후 1시 30분, 광주 서구를 지나는 한 버스에서 기묘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 승객이 "버스에 다른 승객의 다리를 찍는 사람이 있다"고 112에 문자로 알렸다.

신고자가 동일한 버스에 있음을 인지하고, 경찰은 전화를 하지 않고 문자로만 상황을 파악했다. 이는 불법 촬영 용의자가 자신이 신고된 것을 인지하고 화를 내어 추가적인 피해를 줄 수 있거나,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버스에서 내릴 수 있다는 두 가지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경찰은 신고자와 문자를 계속 주고 받으면서 버스 번호와 현재 위치 등을 파악하고 다음 정류장에서 대기했다.

신고자는 버스 기사에게 "이상한 승객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했다"며 도움을 청했다. 버스기사는 경찰을 발견하자마자 오른손을 들어 "이 버스입니다"라는 신호를 보냈다. 승객들에게 사과를 하고 버스에 경찰을 우선 태운 기사는 뒤쪽을 가리키며 엄지를 들었다. 그제서야 한 승객이 손을 올리고 빈 자리를 가리켰다.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경찰이 조사하자 그 좌석 아래에서 용의자가 피해자의 하체를 찍은 사진을 열심히 삭제하고 있었다.

용의자에게 휴대전화를 요구했을 때, 이는 의외하게도 바로 제공되었다. 그러나, 그 휴대전화에는 사용 기록이 없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 경찰은 "두 번째 휴대전화도 보여주세요. 그대로, 삭제하지 말고"라며 요구하였고, 용의자의 주머니에서 다른 휴대전화를 찾아냈다.

증거 영상과 사진을 확인한 후 경찰은 용의자를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하였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전에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없고, 잘못을 저지른 것은 순간적인 충동 때문이었다"고 진술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스토킹범 잡고보니..휴대폰에서 '처형 몰래카메라' 등장


사진=나남뉴스


40대 남성인 A씨의 불법 촬영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그의 처가이자 자신의 집을 방문한 부인의 언니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는 다른 스토킹 사건이 경찰에 드러나면서 함께 발관된 것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에 자신의 집에서 부인의 언니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집에 설치해둔 홈 캠을 활용했고, 그 장면은 그의 휴대전화로 찍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그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부인의 언니가 집에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휴대전화를 통해 홈 캠을 작동시켰습니다.

당시 부인의 언니는 자신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 후에도 이 사실을 가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A씨의 이 범행은 그가 이웃을 스토킹하던 사건이 경찰에 드러나면서 알려진 것입니다. A씨는 지난달에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웃을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A씨의 스토킹 범행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그의 휴대전화를 검색한 결과, 그가 부인의 언니를 불법 촬영한 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불법 촬영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더 많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들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추가로 발견된 피해 여성들 중에는 A씨의 여성 동료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일하는 동안 테이블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앉아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는 2019년부터 계속해서 불법 촬영을 저질러왔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청주 청원경찰서는 A씨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현재 경찰은 A씨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하며, 추가적인 범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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