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인뉴스 양경모 기자] 가수 보아가 지난해 수입 의약품 통관 절차의 규정 위반 혐의와 관련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4일 "검찰에서 지난달 말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날 SM에 따르면, SM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 시 처방 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했다.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해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
SM은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면서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해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처분을했다"고 전했다.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면서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아는 지난해 12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SM은 "무지에 의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보아는 1세대 한류 스타다. 만 14세이던 2000년 8월25일 데뷔 앨범 '아이디 ; 피스 비(ID; Peace B)'를 발표했다. 지난해 데뷔 20주년을 맞았고, 여전히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