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가슴과 목 등에 상해를 입혔다.
21일 대전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21일 대전에 있는 고물상에서 업주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전했다.
A씨는 같은날 오전 8시쯤 대전 중구에 위치한 고물상 업주 B씨(60대)의 가슴과 목 부위 등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슴과 목 등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이후 흉기를 들고 피를 흘리는 사람이 길거리를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범행 현장 인근에서 검거했다.
흉기로 고물상 업주 B씨를 찌른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이후 인근 거리를 배회했으나 다른 행인들에게 추가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등에 추가 범행은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 등을 진술하지 않고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가해자 A씨와 피해자 B씨는 과거 고물상 관련 일을 하다 만난 사이인 것을 파악했다.
A씨는 경찰에 “환청이 들린다”라고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폐지를 수거 일을 하다 최근 일을 하지 않고 지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A씨에 대해 경찰 조사에 따라 특수상해 또는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칼부림 예고 글
한편 오늘(21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의 이메일로 인증된 계정으로 강남역에서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작성자는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 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작성했고 작성자의 회사명이 경찰청으로 되어있었다. ‘블라인드’는 게시글을 작성하기 위해 회사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하기에 경찰은 작성자가 전·현직 경찰 또는 경찰 관계자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반드시 작성자를 찾아 조사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을 위협하고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글 작성·게시자에 대해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오늘(19일)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칼부림 사건 발생…
▶칼 든 사람 상대하는 방법은? 격투기 선수가 직접 말한 대처 방법 (영상)
▶대전 고등학교서 칼부림 사건 발생… 교사 의식 없어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